글쓴이 : 운영자
공익법인의 설립.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
<공익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.>
기본자산 이자소득처리결과표.pdf : 0.03 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