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효천고등학교의 교육이념을 이어받을 영재를 발굴, 육성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에 따라 모교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